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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치매 지원 사업 변동 사항 안내

2025-01-21 오전 10:09:17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경기도포천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59

 

안녕하세요. 포천시 치매안심센터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치매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치매 감별검사

- 대상: 진단검사 실시 후 치매 의심자

- 방법: 협약 병원 의뢰(혈액검사, 소변검사, 뇌영상촬영)

- 지원기준: 폐지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자 검사비 최대 8만원 지원하였으나 소득기준 상관없이 최대 8만원 모두 지원 가능)

☎ 문의전화: 031-538-4859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연령기준: 포천시 거주 만 60세 이상 주민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이며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중위소득 140%이하로 확대(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복(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지원금액: 월 3만원 한도내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문의전화: 031-538-4864

 

3.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조호물품 지원 국도비  포천시 자체사업(시비)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1년 경과자 중 배뇨·배변 장애가 있는 포천시 거주 치매환자
내용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  기저귀, 물티슈 제공
기간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물품 소진 시까지
 필요서류  대상자 신분증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뇨·배변 장애 소견서 또는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전화: 031-538-4855,4857

 

4.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지원(신규사업)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배회 혹은 실종 경험/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 기간: 연중상시

- 내용: 손목형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및 사용 안내

- 필요서류: 신분증 및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전화: 031-538-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