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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치매 지원 사업 변동 사항 안내
2025-01-21 오전 10:09:17
작성자 | 경기도포천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59 |
안녕하세요. 포천시 치매안심센터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치매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치매 감별검사
- 대상: 진단검사 실시 후 치매 의심자
- 방법: 협약 병원 의뢰(혈액검사, 소변검사, 뇌영상촬영)
- 지원기준: 폐지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자 검사비 최대 8만원 지원하였으나 소득기준 상관없이 최대 8만원 모두 지원 가능)
☎ 문의전화: 031-538-4859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연령기준: 포천시 거주 만 60세 이상 주민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이며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중위소득 140%이하로 확대(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복(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지원금액: 월 3만원 한도내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문의전화: 031-538-4864
3.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조호물품 지원
국도비
포천시 자체사업(시비)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1년 경과자 중 배뇨·배변 장애가 있는 포천시 거주 치매환자
내용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
기저귀, 물티슈 제공
기간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물품 소진 시까지
필요서류
대상자 신분증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배뇨·배변 장애 소견서 또는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전화: 031-538-4855,4857
4.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지원(신규사업)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배회 혹은 실종 경험/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 기간: 연중상시
- 내용: 손목형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및 사용 안내
- 필요서류: 신분증 및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전화: 031-538-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