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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매관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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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련 제도 및 서비스

안내
장기요양서비스가 무엇인가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나요?
  • 재가급여(본인부담금 15%)
  • 시설급여(본인부담금 20%)
  • 가족요양비(매월 15만원 지급)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분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절차
  1. 신청인
    장기요양
    인정신청
  2. 국민건강
    보험공단
    방문조사
  3. 신청인
    의사소견서 발급
  4. 국민건강
    보험공단
    등급판정
    (1~5등급, 인지지원등급)
  5. 신청인
    장기요양 급여이용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출처
중앙치매센터 2019년도 나에게 힘이 되는 가이드북
재가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