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치매관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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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치매인구수
- 170,9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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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치매유병률
-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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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현황(본소)
- 4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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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현황(분소)
- 3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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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마을
현황
-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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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파트너
현황
- 246,2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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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선도단체
현황
- 5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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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서비스 이용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원(월 최대 40만원)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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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공공후견인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요양시설 등에서
치매노인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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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대상자 선정
- 치매안심센터는 사례회의를 통해
치매공공후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광역치매센터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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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심판청구 준비
-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중앙치매센터 소속 변호사는 관련자료
검토 후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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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심판청구
-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지자체 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치매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후경심판청구서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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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심판결정
- (가정)법원은 후견심판청구를
심리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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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활동 시작
- 치매공공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활동하며,
치매안심센터 및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