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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매관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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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서비스 이용

지원대상
  • 치매환자이면서 다음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원(월 최대 40만원)
이용절차
  1. 치매공공후견인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요양시설 등에서
    치매노인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합니다.
  2. 후견대상자 선정
    치매안심센터는 사례회의를 통해
    치매공공후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광역치매센터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합니다.
  3. 후견심판청구 준비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중앙치매센터 소속 변호사는 관련자료
    검토 후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4. 후견심판청구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지자체 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치매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후경심판청구서를 접수합니다.
  5. 후견심판결정
    (가정)법원은 후견심판청구를
    심리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6. 후견활동 시작
    치매공공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활동하며,
    치매안심센터 및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