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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매가족을 위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

2025-01-17 오전 11:35:29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경기도안성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55
 
 

연말정산 (2).jpg

 

연말정산 (3).jpg

 

연말정산 (1).jpg

안녕하세요! 안성시 치매안심센터입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셨나요?

부양하는 치매가족이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치매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시 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인적공제 200만원의 공제 해택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환자라면?

서비스를 이용중인 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 요양시설 등)에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요청한 다음,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인(국번없이) 1899-9988

국세청 (국번없이)126

안성시치매안심센터 031-678-3014

 

문의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