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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안내
2025-01-17 오전 10:06:03
작성자 | 경기도안산시상록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34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 가능)
소득기준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현행) 소득기준 폐지
지원금액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자세한 사항 문의) 031-481-5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