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이트맵 닫기

경기도 치매관련현황

  • 65세 이상
    치매인구수

    206,692
  •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10.09%
  • 치매안심센터
    현황(본소)

    46개소
  • 치매안심센터
    현황(분소)

    36개소
  • 치매안심마을
    현황

    93
  • 치매파트너
    현황

    246,216
  • 치매극복선도단체
    현황

    537
현황판 닫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통합검색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경기도 광역치매센터가 함께 합니다.


본문

공지사항

<치매환자 부양가족 연말정산 추가 '장애인소득공제' 신청 안내>

2025-01-10 오후 5:02:27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경기도오산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3
<치매환자 부양가족 연말정산 추가 '장애인소득공제' 신청 안내>
◆ 공제대상: 동거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 혜택안내: 치매환자 1명당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
◆ 신청방법
1) 치매진단 및 치료중인 의료기관 방문
2)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발급
3)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증명서 제출
◆ 문의사항: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국세청(국번없이 126)

20250110등록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