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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 (신청대상 소득기준 변경)
2025-01-07 오후 4:48:32
작성자 | 경기도광명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21 |
◆ 202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 사항입니다.
★신청 대상 소득기준 변경 사항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40% 이하
1. 신청대상 ①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주민등록상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초로기 환자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②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치매의상병코드F00~F03,F10,G30~G31중 하나 이상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③ 치료기준: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치매환자(치매치료지원약 목록표 인터넷 참조) ④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기준 참고) ⇒선정기준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전월 부과액에 한함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5년도 치매치료비관리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14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 )안은 노인 장기용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경기도 31개 시군은 140% 적용(경기도 치매 케어 패키지 사업) ⇒ 타시 전출시 지원대상 안 될 수도 있음 ⇒ 대상자 선정 제외:보훈의료지원대상자 ⇒ 중복지원 제외: ➀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➁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보상제 ➂긴급복지의료지원 2. 신청서류 (신청접수 전 전화 문의 후 내소) ➀ 신분증 ➁ 통장 사본 ➂ 처방전(치매상병코드 기재) ➃ 건강보험증 사본 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전월 기준) ※ 가족 명의 통장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행복지킴이 통장은 제외(입금불가) ※ 행정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시 ➃,➄ 제외 3. 지원내용 ①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②지원금액: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③지급방식: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 ※ 유의사항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비용부터 지원되며, 신청일로부터 평균 3~4개월 뒤 지급됨 - 보건소에 1회 신청 (2년 마다 소득재조사 실시, 타시 전출시 전입지에서 소득재조사 실시) 4. 문의처: 소하동센터 ☏ 02)2680-5830, 광명동센터☏ 02)2680-5502 / 팩스 02)2680-2800 ※ 당해 연도 사업비에 따라 지원이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