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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 (신청대상 소득기준 변경)

2025-01-07 오후 4:48:32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경기도광명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21

◆ 202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 사항입니다.

★신청 대상 소득기준 변경 사항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40% 이하  

 

2025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문

1. 신청대상

연령기준: 60세 이상인 자(주민등록상 19651231일 이전 출생)

초로기 환자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치매의상병코드F00~F03,F10,G30~G31중 하나 이상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치매환자(치매치료지원약 목록표 인터넷 참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기준 참고)

선정기준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전월 부과액에 한함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5년도 치매치료비관리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14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가구원수

1

2

3

4

5

6

7

8

9

직장가입자

118,821

(134,208)

196,177

(221,582)

252,203

(284,863)

311,031

(351,310)

354,964

(400,932)

407,092

(459,810)

461,699

(521,489)

506,004

(571,532)

552,230

(623,744)

지역가입자

46,072

(52,038)

133,680

(150,992)

196,416

(221,852)

269,976

(304,938)

320,449

(361,947)

382,076

(431,555)

447,279

(505,202)

496,008

(560,241)

545,970

(616,673)

*( )안은 노인 장기용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경기도 31개 시군은 140% 적용(경기도 치매 케어 패키지 사업) 타시 전출시 지원대상 안 될 수도 있음

대상자 선정 제외보훈의료지원대상자

중복지원 제외: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2. 신청서류 (신청접수 전 전화 문의 후 내소)

신분증 통장 사본 처방전(치매상병코드 기재)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전월 기준)

가족 명의 통장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행복지킴이 통장은 제외(입금불가)

행정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시 ,제외

3. 지원내용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3만원(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지급방식: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

유의사항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비용부터 지원되며, 신청일로부터 평균 3~4개월 뒤 지급됨

- 보건소에 1회 신청 (2년 마다 소득재조사 실시, 타시 전출시 전입지에서 소득재조사 실시)

4. 문의처: 하동센터 02)2680-5830, 광명동센터02)2680-5502 / 팩스 02)2680-2800

당해 연도 사업비에 따라 지원이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일첨부
  • 202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