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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2025-01-03 오후 2:12:44
작성자 | 경기도수원시권선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27 |
권선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소득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였지만
2025년부터 140%이하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치매약을 드시고 있다면 치매치료비 지원신청하세요~
❤️신청대상: 60세 이상 치매환자
❤️지원내용: 치매약제비+당일 진료비
❤️지원금액: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제외 대상: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