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는 질병의 진행에 따라 점차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유지하거나 복잡한 일을 수행하고 판단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때 법률, 의료, 재정 등의 사항을 대신 결정하고 보호해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후견제도 중 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은 4가지(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입니다. 후견제도의 유형에 따라, 중증의 치매환자와 같이 정신적 어려움(인지기능저하, 판단력 장애) 등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부터, 경증의 치매환자가 자신의 판단력 저하(인지기능저하)에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스스로 후견계약을 맺는 경우까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후견인은 치매환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부동산 계약), 재산관리(통장관리),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신상보호(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및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성년후견
정신적 어려움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후견인이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대신합니다. 다만, 법률행위가 아닌 일상 생활용품의 구입 등 신상에 관한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일단 가정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정후견
중증 치매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 후견인이 행사할 대리권의 범위, 후견 기간 등을 정해 후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도 지속적으로 후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후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 후견인이 행사할 대리권의 범위, 후견의 기간 등을 정해 후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정후견 유형과는 달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후견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됩니다. 일정기간 동안만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간이 끝나면 후견도 종료됩니다.
임의후견
장래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하여 미래의 법적설계를 위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경도 치매환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후견의 세부내용은 당사자들이 결정합니다.
후견 서비스 신청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 비용: 인지액 5,000원, 송달료:78,000원 47,000원
정신감정비용 별도 (기존 진단서 및 의무기록으로 의사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정신감정절차 생략 가능)
법원의 절차 구조: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절차 비용 중 일부 지원가능(가사소송법 제37조의2)
65세 이상의 무연고 저소득 치매노인과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심판 및 후견인 선임 지원 가능
후견심판청구서 접수 문의: 가정법원 또는 각 지역 지방법원 가사과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일반적 문의: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또는 https://www.klac.or.kr/main.jsp)
치매공공후견제도 이용문의: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보건소)
발달장애공공후견제도 이용문의: 각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류 접수 관련 문의: 전국 가정법원
서울 02) 2055-7114
부산 051) 590-1114
인천 032) 620-4114
대구 053) 570-1500
대전 042) 480-2000
광주 062) 608-1200
그 밖의 지역은 지방법원 가사비송 접수처(www.scourt.go.kr)로 문의
한국치매협회 「고령자·치매 후견 센터」
02-766-0710
support0710@hanmail.net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02-517-1801
kgso20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