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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매관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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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실종치매노인 찾기 홍보
  1. 온 / 오프라인 홍보

    - TV,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종치매노인 홍보 진행
    - 노인복지시설에 실종치매노인 홍보 진행

  2. 실종노인 무료 홍보물 제작 지원

    - 경찰청에 실종 신고 시 접수된 실종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실종치매노인의 가족 중 신청자에 한하여 홍보물 제작 지원
    - 홍보물 : 전단지(4,000장), 스티커(1,000장), 현수막(1개)

    신청하기
실종치매노인 찾기 지원
  1. 실종치매노인과 유사한 무연고노인 찾기

    경찰청에 실종 신고접수된 실종치매노인과
    보호시설에 입소 등록된 무연고노인의 정보를
    자동 비교(성별, 신장, 몸무게 등)하여
    실종치매노인과 유사한 무연고노인을 찾는 서비스

    찾아보기
  2.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제출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접수
    (근거: 실종아동법 제6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제출하기
  3. 유전자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등록된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의 무연고치매노인 유전정보와
    실종치매노인 가족의 유전정보 대조하여
    실종치매노인을 찾는 서비스

치매노인 실종예방 서비스
  1. 치매체크 앱 배회감지 서비스

    - 치매노인과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매칭하여 실시간 치매노인의 위치 확인
    - 치매노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심구역 설정 후 안심구역 이탈 시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전송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사업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이 실종되셨을 때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식

1) 보급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2) 보급비용 : 무료
3) 신청기관 : 치매안심센터
4) 보급기간 :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