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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란 무엇인가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60세 이상 어르신의 옷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식표를 부착(인식표에는 어르신별로 고유번호를 부여)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신청기관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 인식표 신청절차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안심센터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제출
    인식표 배부 무료
  • 문의전화

  • 인터넷

    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출처

중앙치매센터 2019년도 나에게 힘이 되는 가이드북

배회감지기

배회감지기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치매어르신의 실종예방을 위해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치매 증상 어르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 GPS형 배회감지기

    수급자가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위성신호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
  • 매트형 배회감지기

    수급자의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 놓고 밟으면 램프 등 알림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가 이용가능으로 표시된 수급자
※ 시설급여(요양원 등) 이용 시 배회감지기 대여 불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출처

중앙치매센터 2019년도 나에게 힘이 되는 가이드북

지문 등 사전등록제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무엇인가요?

경찰청에 치매어르신의 지문과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실종 후 발견 시 등록된 자료를 이용해 신속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치매어르신 누구나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신청기관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 치매안심센터
    * 단,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문의해 주세요.
  • 신청절차

    치매안심센터,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치매어르신과 함께 방문
  • 제출서류

    • (치매안심센터 등록시)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치매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 신청서
  • 문의전화

  • 인터넷

출처

중앙치매센터 2019년도 나에게 힘이 되는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