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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치매안심센터 서비스의뢰서 서식 안내
2020-11-11 오전 11:04:13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672 |
장수군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 장수군민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 노인돌봄서비스 등 복지지원 사업 추진 시 치매조기검진 제공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할 때
붙임과 같이 의뢰서 서식을 활용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송부하고 연락 주시면
담당자가 적극 조치하고 의뢰기관에 조치 결과와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상의(사례관리 일련) 하고자 합니다.
의뢰서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063-350-26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의뢰서비스 분류
□ 치매선별 진단검사 …… 만60세 이상
□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환자
□ 치매안심센터 쉼터이용 …… 치매환자
□ 조호물품 지원신청 …… 치매환자
□ 실종 및 배회문제……… 치매환자
□ 치매공공후견인 ……… 치매환자
□ 치매환자 가족상담 ……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