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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
2020-09-07 오후 3:39:52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232 |
◎ 신청대상 :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치매 진단자 중 기준 충족자
◎ 신청서류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 질병분류기호 및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 대상자 통장사본(가족통장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신청방법 : 방문접수(제출서류 지참)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 진단 및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내 실비지원
◎ 제외대상 : 보훈대상 의료지원자
◎ 문의 :☎ 225-5748, 5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