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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치매치료 관리비 정기소득조사 관련 대상자 서류제출안내
2024-04-30 오후 5:47:58
작성자 | 경기도구리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421 |
<치매치료관리비 정기소득조사 안내>
1. 기 간 : 2024. 5. 1.(수) ~ 6. 14.(금)
2. 대 상 : 2022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적합판정 대상자
3. 내 용
-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확인 후 소득을 재조사
- 전국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지원
4. 협조사항 : (붙임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작성 후 제출
5. 제출방법 : 택1
- 직접방문 : 구리시 보건소 4층 치매안심센터(인창동))
- 메 일 : rhj96040@korea.kr
- 팩 스 : 031-550-2700
- 문 자 : 010-7237-0351로 사진전송
- 모바일(간편인증) : "성함(건강보험료 납부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3가지사항 문자로전송(010-7237-0351) → 담당자가 전화로 안내 → 사전동의내용의 문자 확인 →url클릭(크롬으로 접속) → “본인인증” 클릭 → “문자로 인증하기” 클릭 → 내용 입력후 인증번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