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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자격관리를 위한 소득기준 재조사 알림
2020-03-04 오후 5:13:00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106 |
*2020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자 자격관리를 위한 소득기준 재조사 알림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의료비지원 대상, 기준, 및 방법 등) 및 2020년 치매정책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자격관리를 위한 소득 재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구비서류를 2020년 6월 1일 까지 제출(직접방문 또는 팩스 064-764-6219)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760-6260(624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이 중단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2020.2.20.~2020.06.01.
- 조사대상: 22명(2010.01.01.~2018.12.31.중 치매치료 관리비등록 대상자)
- 구비서류: 2020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