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치매인구수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치매안심센터
현황(본소)
치매안심센터
현황(분소)
치매안심마을
현황
치매파트너
현황
치매극복선도단체
현황
2020년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안내문
2020-01-30 오전 10:29:07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52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 ]
대 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구민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제외되는 경우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의료급여보인부담금상한제/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
지원 내역 : 치매약제비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단금
(월 기준 최대 3만원 내 실비지원)
신청 장소 및 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신청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②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된 가족의 통장도 가능)
③ 당해연도에 발행된 처방전, 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
(치매질병분류기호와 치매약품명이 기재되었을 경우 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보호자, 치매환자)
대상자 선정 기준 [①~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일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②~④기준은 반드시 충족)
② 진단기준: 상병코드 F00~F003, F10.7, G30,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
진단을 받은 자
③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④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2020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직장가입자 |
70,702 |
120,068 |
156,170 |
192,080 |
228,710 |
260,770 |
298,124 |
343,406 |
368,580 |
402,261 |
(77,949) |
(132,375) |
(172,177) |
(211,768) |
(252,153) |
(287,499) |
(328,682) |
(378,605) |
(406,359) |
(443,493) |
|
지역가입자 |
29,273 |
107,954 |
155,683 |
199,256 |
243,851 |
281,687 |
320,200 |
368,522 |
393,349 |
426,790 |
(32,273) |
(119,019) |
(171,641) |
(219,680) |
(268,846) |
(310,560) |
(353,021) |
(406,296) |
(433,667) |
(470,536) |
※( )안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금액
문의 : 서구치매안심센터 042)288-4485, 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