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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안내문

2020-01-30 오전 10:29:07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52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 ]

 

 

대 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구민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제외되는 경우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의료급여보인부담금상한제/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

 

지원 내역 : 치매약제비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단금

 (월 기준 최대 3만원 내 실비지원)

신청 장소 및 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신청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신청 시 구비서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된 가족의 통장도 가능)

 당해연도에 발행처방전, 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

 (치매질병분류기호와 치매약품명이 기재되었을 경우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보호자, 치매환자)

 

대상자 선정 기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일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기준은 반드시 충족)

 진단기준: 상병코드 F00~F003, F10.7, G30,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

 진단을 받은 자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2020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 수

1

2

3

4

5

6

7

8

9

10

직장가입자

70,702

120,068

156,170

192,080

228,710

260,770

298,124

343,406

368,580

402,261

(77,949)

(132,375)

(172,177)

(211,768)

(252,153)

(287,499)

(328,682)

(378,605)

(406,359)

(443,493)

지역가입자

29,273

107,954

155,683

199,256

243,851

281,687

320,200

368,522

393,349

426,790

(32,273)

(119,019)

(171,641)

(219,680)

(268,846)

(310,560)

(353,021)

(406,296)

(433,667)

(470,536)

( )안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금액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서구보건소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67pixel, 세로 349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문의 : 서구치매안심센터 042)288-4485, 447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서구보건소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67pixel, 세로 349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