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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

2020-01-23 오후 3:20:18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49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주민등록 상 유성구 거주자로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치매환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자(보훈대상자 는 제외)

 

​   ※ 2020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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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70,702

120,068

156,170

192,080

228,710

260,770

298,124

343,406

368,580

402,261

지역

29,273

107,954

155,683

199,256

243,851

281,687

320,200

368,522

393,349

426,790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신청 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 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지급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직접 지급하며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

  진료일 기준 3개월 이후 통장 입금

- 지원금액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당해 연도에 발행된 상병코드(F00~F03, G30) 및 치매약품명이 명시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 1

 환자본인 명의 통장사본 1(대상자 명의가 아닐 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문의전화 : 유성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611-5151, 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