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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
2020-01-23 오후 3:20:18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49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주민등록 상 유성구 거주자로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치매환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자(보훈대상자 는 제외)
※ 2020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단위 : 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직장 |
70,702 |
120,068 |
156,170 |
192,080 |
228,710 |
260,770 |
298,124 |
343,406 |
368,580 |
402,261 |
지역 |
29,273 |
107,954 |
155,683 |
199,256 |
243,851 |
281,687 |
320,200 |
368,522 |
393,349 |
426,790 |
지원내용
①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② 신청 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 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③ 지급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직접 지급하며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
※ 진료일 기준 3개월 이후 통장 입금
- 지원금액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② 당해 연도에 발행된 상병코드(F00~F03, G30) 및 치매약품명이 명시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 1부
③ 환자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대상자 명의가 아닐 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 문의전화 : 유성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611-5151, 5156)